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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박으로 인한 이혼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1234
내용 저는 올해 결혼 4년차 29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도박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는 걸 올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시부모님이 이자가 높은 사채 빚만 어느 정도 정리해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과 온라인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네요. 사람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으로는 남편 앞으로 살고 있는 전셋집 1억 원과 1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6세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습도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이 상습도박을 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가사에 소홀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질의에서의 전세보증금과 상가건물이 누구의 돈으로 형성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고, 양육권도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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