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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1)위자료

①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합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② 위자료의 청구권자
사망사고시에는 상속인이 청구하게 됩니다.

③ 위자료의 정액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배제 및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액화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④ 산정기준
우리 법원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데, 보통 사망 또는 100% 장해시 8천만원을 기준(2008.7.1.이 전은 6천만원 적용함)으로 하며, 과실(60%비율적으로)과 장해를 참작하며,
예) 과실이 50% 일 경우, 80,000,000(2008.7.1일 사고이후) * {100 * (50%*60%) = 56,000,000 이 됩니다. 또한, 사망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약 96,000,000원(+20%)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과실이 많거나, 연세가 많은 경우는 반대로 64,000,000원(*2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아이의 경우 위 위자료보다 약 2배가량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2)일실이익

① 일실이익이란
사망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말합니다.

② 산정기준
미래의 잃어버린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지출할 것인데, 사망으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비 만큼 공제하게 되는 데 이를 생활비 공제라고 합니다.

생활비의 공제에 있어서 우리법원에서는 수입의 1/3정도를 생활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하여 매월의 수익을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와, 라이프니쯔계수(보험약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③ 산정방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2/3(1/3생활비공제)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3)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례비를 손해배상의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비용까지 장례비로 인정하고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 있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우리나라 판례는 가정의례준칙(1999.8.31.대통령령 제16544호)에 의해 정형화된 장례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며 위 금액은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등의 원인에 의해 상향조정되어 약 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참고로 시체검안료는 시체검안의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상사고

(1)위자료

①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합합니다.

② 위자료의 청구권자
후유장해사고시에는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③ 위자료의 정액화
가족의 사망으로 이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배제 및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액화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④ 산정기준
우리 법원은 사망 또는 100% 장해시 8천만원(2008.7.1.이후 사고적용이며 이전은 6천만원 적용함)을 기준으로 하며, 과실(60%비율적으로)과 장해를 참작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 과실이 50% 이고 장해가 30%일때, 80,000,000 * 30% * {100 * (50%*60%) = 16,800,000원 이 됩니다.

 

(2)일실수익액

① 입원기간동안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기간에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산정기준
현재의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써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법원기준에서는 수입이 없더라도 입원기간내에는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임금의 수입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세액공제없이 수입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수입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등)에는 그 수입을 인정하며, 수입이 없는 경우는 만 20세(여),23세(남)가 넘었을 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고로 인하여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휴업손해(입원기간내의 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산정방법
법원기준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30 * 입원기간 * 100% * 과실]



② 퇴원후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에 대한 일실이익 :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정도(장해)에 대한 미래의 있을지 모를 추정손실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끼는 실제 손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래의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능력의 상실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
미래의 손해를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현재의 수입에 대해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의 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법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만큼 총산정한 상실수익(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산정방법
법원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3)개호비(간병비)

① 개호(간병)의 정의
개호라 함은 중증의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배변, 배뇨, 식사, 거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보통의 간호사 이외의 상시적으로 타인이 간호 내지 조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 비용을 개호비(간병비)라고 합니다.

② 개호비(간병비)의 인전대상은?
*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식물인간상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환자등으로 너무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어 합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보다는 양호한 환자에게도 개호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판결례에서는 뇌기질적 변화증상, 경추손상등으로 사지마비, 지능저하, 성격장해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착탈의 배뇨, 배변, 음식섭취, 보행, 세면 등의 일상적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주로 감정의사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개호가 필요한 때는 2인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향후여명(생존예상기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결국 계산상 간병비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입원기간 동안의 근친자 개호의 문제 :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은 여러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원기간동안의 필요개호는 인정하고 있고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면 현실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구조수색비)와 소극적 손해(위자료,일실이익)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구조 수색비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한 금액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혼수상태이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조자를 찾기 위해 신문지상 등에 공고한 광고비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②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치료비는 진료비 수술비 약값, 입원비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의수 의족구입비 등 상해치료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한방치료의 경우는 침이나 어혈치료를 위한 탄약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몸보신을 위한 보약의 경우는 치료에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에는 치료종결시까지 소요되는 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지마비나, 척추손상 및 치아파절, 전치환술의 경우는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나, 판결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향 후 오랜 기간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의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 성형수술비,금속내고정수술의 경우 금속물 제거비용등은 1회성 및 1년이내이거나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개인사정상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병원 치료수가를 감안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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