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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상속인

(1) 법정 상속인

①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③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인지 모계인지, 생가인지 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유언상속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3)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④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위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국가귀속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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