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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상속분

(1)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2)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3억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1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8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2억은 자녀가 받아가게 됩니다.

 

(3)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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