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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

 

(1)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3)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여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는 범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 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합니다.

 

(5)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다30968호).

 

(6) 상속포기의 경우 필요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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