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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한정승인단순승인/한정승인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②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시 필요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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