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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파산/회생개인 및 법인 파산/회생

1, 개인파산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부채가 재산보다 과다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2. 법인파산

법인의 경우 부채가 과다하여 더 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해산시키는 절차입니다.

 

3. 개인회생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5년간 매월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 원금에 상응하는 채무를 매월 분할변제하는 제도입니다.

 

4. 일반회생

담보부 채무가 10억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특수한 절차인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조금 더 엄격한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5. 법인회생

법인의 경우에 회생을 돕는 제도로써,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평가 하에 일정한 채무감면절차와 변제계획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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