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절도죄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1111 |
내용 | 저는 2019. 3. 27. 00:00경 김포시 사우동 123 소재 B가 경영하는 ○○애견센타 노상에서 B 소유의 고양이 1마리(시가 200만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양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집을 나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이 주인 B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와 위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고양이를 B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답변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행위자가 그 재물(고양이)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고, 이를 절취, 즉 고양이의 점유를 취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조). 따라서 귀하가 고양이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하여 가지고 온 경우라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절도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