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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재산분할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0101234 |
내용 | A(여, 28세)는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고 2019년 11월 3일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자식은 없고 두 살 많은 오빠 B와 아버지 C, 그리고 약 20년 전에 A와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간 친모 D가 있다. 친모 D는 그 동안 전혀 왕래가 없다가 A가 사망하자, 위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가능한가? |
답변 |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하면서, 그 순위를 법정해 놓고 있다. 즉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 사이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1,2항). 따라서 D의 주장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B가 A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