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01092345 |
내용 | 의사 A는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술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바, 검사는 의사 A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법원에서 자신의 의료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답변 |